의약품소포장 제도화 전문연구 착수
- 전미현
- 2005-06-09 22:38:1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외국사례 등 소포장관련 연구용역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품 소포장제도 시행을 앞두고 식약청이 전문가단체에 제도화를 위한 기준과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이달중 체결할 계획이다.
9일 식약청에 따르면 관련 약사법시행규칙이 이달중 마무리 지을 것에 대비해 전문가 단체에 6개월짜리 ‘의약품 소포장제도 시행방안연구’를 맡길 예정이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소포장제도의 단계적 도입에 있어 우선시행 그룹 선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는 기초적으로 국내 제약사에서 실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포장 단위조사 및 소포장에 따른 제약사의 경제적 영향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이와함께 외국의약품 소포장 규정조사(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와 제도의 도입에 따른 비용효과분석이 이뤄지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내년안으로 소포장제도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용역이 원활한 제도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3"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6"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7[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8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9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 10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처분 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