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의사월권 우려" - 藥 "국민위한 6년제"
- 정시욱
- 2005-06-20 12:53: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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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실력저지 "명분보다 기싸움" 재탕...대립양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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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6년제가 국민을 위한 제도라는 약계와, 6년제를 통해 의사진료 영역을 침범할 것이라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운 의료계 측 입장이 확연이 엇갈려 추후 대립양상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에 내달 5일 개최될 공청회에서는 교육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의료계와 약계의 대립보다는 입장을 명확히 논의하는 자리로 이끌자는 여론이 높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공청회장에서 실력저지 후 배포한 '약대 6년제의 문제점' 자료를 통해 교육학적 문제, 국민 반대, 약계의 숨은 의도, 진실성 문제 등을 꼬집었다.
자료에 따르면 단일 6년제 약사양성 과정은 인접학문과 연계를 통한 약학 자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으며 폭넓은 교양과 인격을 함양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할 수 없다고 기술했다.
또 '약계의 숨은 의도'로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조제수가 인상, 후세대에 비용전가, 사회적 지위 상승, 약계내부 준비부족, 사회적 갈등 양산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에 의협 측은 "결론적으로 약대 6년제 정책 추진은 보건의약 집단간 불필요한 국민 비용부담을 유발할 뿐, 결코 좋은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날 의협 권용진 이사도 "약대 6년제는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뿐 아니라 국민 의료비 증가 등 부작용이 많은 제도"라며 "갑작스런 공청회 통보와 주제발표자 선정요구를 한 교육부도 문제가 많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모 약대교수는 "단일 6년제가 될지 2+4가 될지 교육부 발표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의협이 거론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의협이 내세우고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나 조제수가 인상 등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 "의사의 권한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보다 많이 배워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했던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약사회 한 관계자도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협의하고 의견을 나누자는 의미의 공청회를 실력으로 저지했다고 해서 명분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의약 양 단체간 의견은 6년제 논의 초기부터 이어온 대립 일변도 양상을 재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명분에 대한 접근 측면에서는 확연히 엇갈리고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가 정식절차가 아닌 무력점거로 무산된 후 약사회를 비롯해 약대교수, 각 지역 약사회까지 합세해 의협에 맹공을 퍼부으며 즉각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의료계 각 단체들 또한 6년제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어서 6년제로 인한 기싸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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