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藥, 약국법인 동네약국 보호가 최우선
- 강신국
- 2005-06-20 23:03: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자본·위장자본 유입방지 전제..."영리·비영리 상관없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시약사회가 약국법인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했다.
시약사회(회장 권태정)는 20일 영리든 비영리법인이든 회원 개인소유 독립약국의 존립기반이 위협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완벽한 대자본 유입이 방지되고 많은 동네약국 존립에 영향이 없는 약국법인 법률이라면 영리법인, 합명회사 형태에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약사회는 "약사 겸직금지, 동종영업 금지, 약국 구성원 자격제한, 법인약국 개·폐업시 약사회 경유 등의 조항이 삭제된 법률이라면 영리법인, 합명회사라는 방안으로 모든 동네약국이 보호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동네약국 존립에 커다란 영향이 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비영리법인밖에 없다는 것.
시약사회는 "추후 논의될 약국법인에 대해 회원들의 이익과 존립을 연계해 대처해 나가겠다"며 "대자본의 약국 소유지배 금지 및 위장법인의 진입방지, 회원소유 개인약국의 존립기반 확립을 위한 법률안이 만들어 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9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10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