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자원 "05학번까지 한약사 자격달라"
- 김태형
- 2005-06-23 12: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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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대등 3개대 국회 청원..."약사법에 경과조치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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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자원학과생들이 한·약·정 합의에 따른 약사법 개정과 관련 2005년 입학생까지 한약사 응시자격을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상열(전남 목포) 의원은 23일 목포대 한약자원학과 정현일 씨 등 137명이 한약자원학과생도 한약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소개, 국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국회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복지부는 더 이상 실업자와 보건의료범법자를 양성하는 한약관련학과 조항을 폐지하고 개정약사법 부칙에 경과조치를 둬 05학번까지 한약사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관련학과 조항을 삭제 함으로써 끝없는 한약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개정약사법에서 한약사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학위 소지자’로 정한 것과 관련 “약사법과 시행령이 이분화되어 있는 것을 이번 국회에 통합하여 한약관련학과를 유명무실하게 하여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면서 “약사법 개정작업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순천대, 목포대, 중부대는 졸업후 지극히 제한된 도매관리자로서의 직능범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재경부에서 실시한 특구법으로 인해 도매업소 10곳당 1명의 관리약사를 두무로 인해 현실적으로 복지부 인정 한약관련학과의 존재가치가 없어졌다”고 호소했다.
이번 청원을 소개한 이상열 의원실 관계자는 “청원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약사법 개정안을 내서라도 한약자원학과생들을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약자원학과 입학당시 한약사시험을 볼 수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해가 되지만 대부분 인지하고 입학한 상태에서 법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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