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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훈환자 진료비 위탁심사

  • 김태형
  • 2005-06-26 23:33:44
  • 요약
  • 10월부터 시행...보건기관 방문일자별 청구방법 고시

보훈환자 진료비 심사가 10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한국보훈복지공단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개정하여 보훈환자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10월 1일부터 보훈진료비를 위탁 심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은 보훈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수탁 심사할 수 있도록 보훈진료비 기재란 등이 추가된다.

이와함께 보건기관의 외래진료에 대한 방문일자별 청구가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또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접수증 서식에 진료년월 및 청구구분 란을 신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서 보훈청구액 기재란을 신설하여 보훈진료비를 심사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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