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21곳 ‘특정 과·질환’ 전문병원 표방
- 김태형
- 2005-06-28 12:35: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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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내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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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특정진료과와 특정질환의 전문성을 표방할 수있는 전문병원제 시범사업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미용원, 상점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기관이 확대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월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특정진료과목과 특정질환을 표방할 수 있는 전문병원제를 내달부터 1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21개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선정한 가운데 특정질환 표방방법에 대한 개선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편의증진법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상점 등을 포함시키고, 아파트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또 34개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병원, 2년간 무료진료실적을 시·도지사로부터 인증받은 병의원은 7월부터 노숙자,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진료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수동휠체어를 조작할 수 없는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209만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용할 수 있으면 전동스쿠터(167만원) ▲발에 기능장애인 또는 다리길이가 차이가 있는 장애인은 정형외과용 구두(22만원)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소분업 대상식품 확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율 9% 상향조정, 식품영업허가 변경신고 수수료 납부기준 개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 등의 제도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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