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된 의료기술 사용 의무화 입법추진
- 최은택
- 2005-06-30 14:09: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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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우 의원, ‘의료기술평가’ 도입 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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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한 의료기술만을 의사나 의료기관의 장이 시행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은 ‘신의료기술평가제’ 도입과 운영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의료기술평가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기술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주의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보호 및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해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토록 하고(45조의3제1항신설), 임상시험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인정된 의료기술만을 시행토록 의무화 한다.(45조의3제2항 신설)
또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67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인정받은 의료기술 중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고(45조의3제3항신설), 결과를 공표하는(45조의3제4항) 한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의료기술평가위원회도 설치한다.(45조의4제1항)
이기우 의원은 “의료기술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에 유용한 의료기술에 대한 검증 및 의료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술평가제는 대부분의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평가를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1개국 42개 기관이 국제적 협력기구인‘INAHTA’를 구성해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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