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없이 강제입원" 정신병원장 고발
- 최은택
- 2005-07-05 21:15: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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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정신보건법 등 위반사례 적발...지도·감독방안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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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 입원시키는 등 정신보건법을 위배하고,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온 경주소재 모병원 원장을 검찰총장에 고발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또 경주시장에게 관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병원은 입원동의서 없이 일부환자를 입원처리 하거나, 입원동의서가 있다 해도 의사의 소견이 없는 상태로 자치단체장에게 입원동의를 구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6개월에 한번씩 실시해야 하는 계속입원심사를 누락해 최초 입원 후 4년 동안 단 한차례의 심사도 없이 입원해 있는 환자가 있는 등 정신보건법에 규정한 입·퇴원 절차를 위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수시로 환자들을 안정실에 격리시키고, 진료 기록부에 이 사실을 누락하는 등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행동제한 금지 및 기록 원칙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환자들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호사와 간호사 등이 옆에서 듣고 기록하거나, 환자 등급을 나눠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등 치료 목적이라 볼 수 없는 통제행위가 관리자들의 자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헌법과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 침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는 정신보건법을 명백히 위반했을 뿐 아니라,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침해와 제10조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면서 고발취지를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진정인이 제기한 구타·폭언 여부와 관련해서는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진위여부를 밝히지 못했으나, 다수의 환자들이 이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검찰 수사시 구타·폭언 관련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이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던 A씨(남40)가 "병원 관리자들에게 구타·폭언 등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정신과 시설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3월 조사에 착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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