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도 구급차 운용 필요"
- 홍대업
- 2005-07-20 18:56: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명옥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출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앞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도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안 의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단독보행이 가능한 입소자가 적고 보행보조나 와상 환자가 대부분”이라며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당초 입법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구급차 운영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법 3조에 의한 의료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 9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10"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