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미신고시 '징역 5년 이하' 처벌
- 홍대업
- 2005-08-01 10:02: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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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경찰청 공동담화문 발표..."미신고 보호행위 철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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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경찰청은 1일 오는 12월 시행예정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실종아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공동담화문을 1일 발표했다.
12월 시행예정인 법률의 주요 내용은 실종아동 정책수립, 실태조사, 홍보, 가족지원 등 실종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경찰청은 수색, 수사, 유전자검사 등 실종아동 발견에 중점을 두도록 업무를 분담했다.
특히 실종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호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 법률에 규정된 신고의무자가 실종아동을 알게 된 경우 행정관서에 신고토록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유전자검사, 신상카드 및 유전자 D/B구축, 보호시설 등 관계장소에 경찰·관계공무원의 추립 및 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근태 장관과 허준영 경찰청장은 이날 공동담화문을 통해 “현재 관계기관에 신고 없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장관과 허 청장은 또 “자진신고자에 대홰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면서도 “미신고 보호행위 등 불법 양육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취, 유인 등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행정관서는 물론 전국 어디서나 ‘182 미아찾기센터 신고전화(무료)’ 또는 ‘미아찾기 홈페이지’(www.182.go.kr)에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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