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전기료 체납자 4만명, 의료급여 지원
- 홍대업
- 2005-08-04 12:51: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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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54만 가구 조사 ...상시 조사체계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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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료나 전기요금 등을 장기체납한 4만여명에 대해 의료급여와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4일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 장기체납자와 공급중단세대 38만 가구와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을 장기체납하고 있는 16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총 2만6,720가구 4만3,242명에 대해 신규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7,349가구 1만2,820명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편입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계층 1만9,371가구 3만422명에 대해 경로연금이나 차상위 의료급여 등의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규수급자로 선정된 4만3천여명은 지난 7월부터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 계층을 보호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단전·단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 상시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현재 상시조사체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일선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통해 건강보험료나 전기요금 등을 장기체납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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