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표리부동...말바꾸기" 성토
- 홍대업
- 2005-08-04 15:44: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지난해 12월엔 찬성, 올해 7월엔 반대"...이율배반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사회가 약대 6년제 봉쇄법안(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에 대한 포화를 멈추지 않고 있다.
약사회는 4일 오후 지난해 12월27일 안 의원이 모 인터넷 언론과 가지 인터뷰 내용을 지적하며 “이중적 태도와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약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안 의원이 지난해말 인터뷰에서는 약대 6년제를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면서 최근에 보인 안 의원의 행태와는 정반대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어 약대 6년제 봉쇄법안이 발의된 이후 지난 1일 한국약학대학협의회 전인구 회장(동덕약대 학장)이 안 의원에 면담요청을 했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약대학제 개편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안 의원 대신 보좌관이 ‘안 의원은 약대 6년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지난달 19일 의사협회의 ‘6년제 반대청원’을 소개한데 이어 27일에는 기습적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 접수시켰다고 약사회는 꼬집었다.
약사회는 “바로 며칠전 ‘반대청원’을 제출해놓고서도 ‘6년제 반대가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상대에 따라 주장이 수시로 뒤바뀌는 의사출신이 지금 여의도 국회에 존재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약사회는 “안 의원은 보건의료계 갈등의 조정역을 자처하면서도 오로지 특정단체의 주장만을 대변하는 이율배반의 행동으로 오히려 마찰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관련기사
-
약대 6년제 원천봉쇄 법안 '찻잔속 태풍'
2005-08-04 06:57
-
"특정단체 이익대변...권한 남용한 폭력"
2005-08-03 07:3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5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6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7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8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R&D 400억 넘고 1천억 미만이면 혁신형 인증 몇점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