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의 '돈박사' 의대교수 벌금·집유 선고
- 정웅종
- 2005-08-05 14:06: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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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28명중 13명 1차 선거공판...법원 "반성 참작"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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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이준명 판사)과 형사4단독(재판장 김동완 판사)는 개업의들로부터 수업과 실습에 참석하지 않고 논문도 쓰지 않는 대신 돈을 받고 학위를 내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유모(45) 교수 등 교수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서 2년,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교수들로부터 대해 각각 2,000만원에서 2,300만원씩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또 개업의의 실험과 논문을 대신해주고 이들의 지도교수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문모(42)교수 등 교수 5명에 대해서는 벌금 700~1,500만원과 각각 추징금 450~6,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인 전북대 의대 고모(55) 교수와 치대 송모(56) 교수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외에 개업의들의 학위 취득자격 결격을 해소하기 위한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 동안 사회 및 학문 발전에 일정부분 공헌한 점“ 등을 이유로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 2명의 교수는 뇌물로 인정된 3,000여만원씩만 추징당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거액을 수수한 뒤 학위를 내준 것은 교육의 정당성 및 학위에 대한 신뢰 확보 등을 저해한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학자로서 양심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집행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개업의들로부터 돈을 받고 학위를 내준 혐의로 구속 및 불구속기소된 28명 중 13명에 대해 1차 선고를 집행하고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내달 초에 선거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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