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무면허 진료한 한의사·면대약사 검거
- 정웅종
- 2005-08-07 12:43: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찰, 한약국 운영 60대 영장...면허대여 50대 주부도 구속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10년 동안 면허도 없이 의료행위를 하던 가짜 한의사와 돈을 받고 면허를 대여한 약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5일 면허없이 한의사 행세를 하면서 한약 등을 팔아 온 혐의로 황모(65)씨와 황씨에게 돈을 받고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주부 임모(5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95년 3월부터 지금까지 동대문구 제기동 한약상가에 한약국을 열고 8,00여명에게 2억4,000여만원 어치의 한약을 팔아온 혐의다. 임씨는 황씨로부터 매달 50만원씩을 받고 자신의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5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6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7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8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R&D 400억 넘고 1천억 미만이면 혁신형 인증 몇점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