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중보건위기대응약 국산화 입법 실효성 기대"
- 이정환
- 2023-07-21 20:01: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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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테러·방사능 위기 시 백신·치료제 등 신속개발 지원
- "에크모 국산화 산·학·관 컨소시엄 사례 활성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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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국가필수의약품 별도로 구분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최재형 의원은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과 국산화를 촉진하는 법 조항을 명문화 해 국내 제약사와 의료기기사를 맞춤형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에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 비축·관리 의무도 부여했다.
현행 감염병 관리법에서 국가필수약 비축 조항을 두고 있지만,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비축 조항도 따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식약처는 이 같은 최 의원 법안에 공감을 표하며 찬성했다.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 국산화 조항을 신설하면 자국 내에서 위기대응에 필요한 백신이나 치료제, 진단기기를 빠르게 개발하고 생산·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식약처는 에크모(인공 심폐장치)의 국내 개발과 상용화 지원을 위해 산·학·관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례를 해당 법 조항과 연계해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 필수적인 의료기기 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품을 선정, 2027년까지 제품 연구 개발부터 임상, 비임상, 제조·품질관리, 제품 최종 허가와 상용화까지 전주기 집중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고, 우선 지원대상으로 에크모를 선정한 바 있다.
최재형 의원안이 입법에 성공하면 공중보건위기대응용 에크모 국산화 컨소시엄과 같은 사례가 활성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약품의 공급 가능성,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비축하거나 모니터링하는 등 방법으로 구분·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국가필수약과 유사하게 위기대응 의료제품도 구분·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식약처는 "현재 국산화 조항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위기대응 의료제품은 없다"면서 "위기상황 발생 시 필요한 의약품 등을 국내에서 빠르게 생산·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경우 감염병관리위원회보다 큰 범위인 범부처 차원에서 더 포괄적인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 규정이 필요하다"며 "감염병 대유행 외 생화학무기 사용이나 방사는 재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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