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차린 산부인과 신생아 유출
- 정웅종
- 2005-09-09 11:03: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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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의사 2명 고용...미혼모 낳은 2명 '수경사'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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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산부인과의원에서 2명의 미혼모 출생아가 수경사로 넘겨진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수경사의 예비승 N(51)씨와 주지승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와 함께 이들에게 신생아를 넘겨준 산부인과의원 실질 소유주인 간호조무사 K(60)씨와 고용 의사 M(60)씨 등 의사 2명을 아동복지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경찰 조사결과, 수경사는 지난 2002년께 서울 C산부인과에서 미혼모가 출산한 2명의 신생아를 넘겨받아 양육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경사에서 양육된 이들 2명의 아이의 DNA를 감식한 결과 당시 미혼모였던 친모를 확인했고, C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진술을 확보했다.
수경사에 신생아를 넘겨준 C산부인과의원은 간호조무사 K씨가 의료기관을 설립한 뒤 월 500만원을 주고 M씨 등 의사 2명을 고용한 대표적인 '사무장 의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이외에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고 불구속입건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원의 실제 소유주는 간호조무사인 K씨로 밝혀졌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은 K씨에 고용된 월급 의사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신생아 유출과 관련 수경사와 의원 사이에 돈 거래 흔적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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