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 내역 등 온라인 발급 잠정중단
- 최은택
- 2005-09-29 16:55: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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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위·변조 우려 민원서류 8종 제한...지사서 직접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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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위·변조 가능성이 높은 민원서류 8종에 대한 온라인 발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인터넷 발급이 잠정 중단되는 민원서류는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검진결과 등 개인회원 3종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건강검진비 지급내역, 의료급여비 지급내역, 연간지급내역 등 요양기관 회원 4종 △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장 회원 1종 등이다.
단,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등 요양기관 회원 민원서류 4종의 경우 조회는 종전처럼 가능하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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