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료실내 건식판매 금지 추진
- 홍대업
- 2005-10-21 12:30: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국정감사 서면답변..."건기법 시설기준 개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앞으로 병·의원의 경우 진료실안에 진열대 등을 설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최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의료기관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관리 대책'에 대해 서면답변을 통해 "향후 시설기준 개정을 추진, 의료기관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 서변답변을 통해 "복지부와 협의,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실 안에 진열대나 판매대를 설치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의 시설기준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과는 달리 향후 병·의원의 진료실내에서는 진열대 및 판매대 설치는 물론 건강기능식품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 쪽지처방'을 통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불법처방이나 판매권유 행위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현재 의료기관에서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금지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다만 의료기관의 건강기능식품의 불법 처방과 판매권유 등에 대한 점검과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원과 의사협회 등을 통해 의료인의 과대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지도·교육해 나갈 방침이라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관련기사
-
약사 55% "불법 쪽지처방 받아본 적 있다"
2005-10-11 07:4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8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9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10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