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에도 입원보증금 처벌규정 둬야"
- 최은택
- 2005-10-21 14:52:1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강세상, 부도덕한 관행 더이상 방치 안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급여 환자 뿐 아니라 건강보험 환자에게도 의료기관이 입원보증금을 요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1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입원보증금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의료급여법에 명시키로 합의, 의료기관이 이로 인한 진료거부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법시행령에도 입원보증금을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이 관행적으로 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수십년 동안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고액중증환자들에게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입원보증금을 요구해 환자와 가족들은 사채나 대출, 거주하는 집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병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8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9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10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