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수교육 미필자 95명 행정처분 의뢰
- 정웅종
- 2005-10-23 20:54: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윤리위원회 징계심의 결의...일부는 경고조치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작년 약사연구교육을 받지 않은 회원에 대해 약사회가 징계조치를 결의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윤리위원회에서 상정한 2004년도 약사연수교육 미필자 총 95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징계심의키로 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무단불참자 75명은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하고, 폐업 등 사유서 제출자 20명에 대해선 명단을 공개해 경고 조치키로 했다.
이 가운데 사유서 제출자 3명에 대해선 별도로 경고장을 보내기로 했다.
약사연수교육미필자는 약사법 13조 2항, 시행령 31조, 시행규칙 89조에 의거해 경고처분과 함께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4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5"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6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7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8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9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10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