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재개업·재취업시 임상교육 필수화
- 홍대업
- 2005-10-24 1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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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수교육 4시간 늘려...내년 면허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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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의사가 진료현장을 떠났다가 재개업하거나 재취업할 경우 소정의 임상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부터 의사의 보수교육이 현행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최근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사 면허제도 개선과 관련 이같이 답변했다.
현재 의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파악, 보수교육 업무 등은 현행 의료법(제23조·28조)에 의해 의사협회에 위탁,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의 자발적 신고와 보수교육 이수율이 미흡하다고 판단, 이같이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신고율은 면허등록자 8만5,008명 가운데 79.7%에 해당하는 6만7,782명만이 신고해 미신고율이 20.3%에 달하고 있다.
보수교육 역시 교육대상자 7만7,659명 중 3만9,709명만이 이수해 51.1%의 이수율에 그치고 있다.
의료법상 의사가 취업실태 등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경고처분을 받게 되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7일(2년 이내 2차 위반시)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이후 일정기간 임상분야에 종사하지 않다가 재개업하거나 진료분야에 재취업할 경우 소정의 임상교육을 필수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나가겠다는 의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24일 “현재 면허제도 개선차원에서 임상교육 필수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히 보수교육을 12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은 의협과의 의견조율이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전반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의협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22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의사에 대한 면허시험과 관리,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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