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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 등 EDI 통보

  • 최은택
  • 2005-10-24 15:09:16
  • 요약
  • 심평원, 내년 1월분부터 적용...통보범위도 확대

내년 1월부터 '원외처방약제비심사결과'와 '정산심사내역' 등 5개 항목이 EDI로 통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서면 통보했던 ‘원외제방약제비심사결과’ 등 5개 서식에 대한 EDI 통보서식을 개발, 내년 1월 통보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로 신설된 EDI서식은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 의료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 원외처방약제비 정산심사내역서,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추가)통보서 등 5종이다.

이와 함께 원외처방약제비 심결 통보범위도 현행 4개 항목 ‘줄번호, 코드, 조정사유, 조정금액)에서 4개 항목 ’분류코드, 단가, 일투인정횟수, 총투인정횟수‘를 추가, 8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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