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주사 청구·판매자료, 의료감시에 활용
- 홍대업
- 2005-10-25 12: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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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관리감독 강화...12월말 생물학적제제 분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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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약처럼 남용되고 있는 태반주사제에 대한 식약청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최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서면질의한 태반주사 자하거의 무분별한 투여에 대한 대책과 관련 향후 보험청구내역과 판매자료를 의료감시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심평원의 태반주사제의 보험청구현황과 제조업소를 통해 의료기관에 공급한 태반주사제의 판매자료를 파악한 뒤 이를 각 시·도 보건소에 통보, 의료감시 자료로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태반주사제의 효능·효과 등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는 현재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말 평가결과를 재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허가사항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25일 "태반제제의 비급여 부분이 다른 용도로 많이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현재 심평원 보험청구자료와 제약사의 판매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의료감시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태반제제를 생물유래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현재 태반주사제의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12월말 결과를 토대로 생물학적제제로 분류하는 등 관리방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식약청 관계자는 "태반주사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유는 약물 오·남용을 막고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숙 식약청장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태반주사제 대책과 관련 “12월 재평가 결과가 나오는대로 생물학적 제제로 분류하는 등의 관리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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