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영업 "면대약국 알면서도 거래한다"
- 김태형
- 2005-11-04 13:20: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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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부도 위험 항시 노출...실적 위해 어쩔수 없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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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빌려준 약사가 자신을 고용한 무자격자를 신고하고 한 제약사 영업사원이 무자격자와 거래한 사실을 검찰 조사에서 털어 놓는 등 면대약국의 운영실태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거래하는 약국이 ‘면허를 빌린’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약국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약품을 거래, 부도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일원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 국내 제약사 영업소장 A씨는 4일 면대약국과 관련 “약국을 담당하는 영업사원만 면대약국인지 안다”면서 “회사에서 알면 간섭하기 때문에 면대약국 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A씨는 면대약국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약 10%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10년넘게 약국 영업만 담당했다는 한 국내제약사의 B씨는 “거래약국 80여곳중에 5곳정도가 실제 경영자가 다르다”면서 “사업자등록번호만 확인하면 면대여부를 짐작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다른 국내 제약사의 C씨는 “면대약국이라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금과 결제를 잘해준다”면서 “부도 등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지만 영업사원들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면대약국 가리지 않고 거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C씨는 “회사는 가급적 면대약국과 거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약사가 주인인 약국은 기본적인 서류만 받고 거래를 트지만 면대약국이라는 사실을 안면 연대보증을 세운후에 거래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내사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약국을 실제 운영하는 곳도 있겠지만 약사 한명이 여러곳의 약국을 운영하는 약국이 있다”고 소개한 뒤 “면대약국이라고 해서 위험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제품력이 뒷받침되는 국내 유명 제약사들은 면대라는 사실을 알면 거래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소형약국인 경우에는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 시행규칙 57조에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는 의약품 도매상이나 약국 등의 개설자 외에는 의약품을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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