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불법조제, 무면허 의료죄 적용해야"
- 최은택
- 2005-11-04 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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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돈 교수, 분업평가 학술대회...6년제 약사 의료인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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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평가 보건경제·정책학회 학술대회 발제문|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임의로 대체조제해 사고를 냈다면, 의사의 의료사고에 대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책임이 부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6년제 교육안에 따른 약사교육의 전문화는 약사의 의료인화를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4일 의약분업 5년 평가를 주제로 열리는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학술대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약사법은 의약분업의 기초적 도덕규범을 관철하는 데 있어 과소규제의 늪에 빠져 있고, 헌법상 과소금지원칙에 위반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임의로 대체조제해 사고를 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의사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의 불법조제나 임의조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의사의 경우 자신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것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
이 교수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약사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으로 조제하거나 임의로 대체 조제한 경우에는 의료법의 무면허의료죄를 적용하고, 탈법적인 임의조제의 경우에는 약사법의 처벌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대 6년제 교육안에 대해서도 “약사의 선진화와 전문화를 위한 것이지만 유사진료의 포기율과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의약분업을 유인하는 메커니즘의 하나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유사진료가 만연한 가운데 약사교육의 전문화는 약사의 의료인화를 가져올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특히 “바로 이런 점에 대한 불신이 의료계가 약대6년제 개편안에 대해 의료파업과 같은 극단적 저항을 준비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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