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등 4곳 방폐장투표일 공휴가산 적용
- 최은택
- 2005-11-06 09:47: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미적용시 차액 추가청구" 당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행정자치부가 경주시 등 4개 시에서 지난 2일 실시한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공고함에 따라 당일 진료분에 공휴가산이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은 지난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경주, 포항, 영덕, 군산 소재 요양기관에서는 진료(조제료 등)에 대해 상대가치점수 산정지침 등에 의한 공휴가산이 인정된다고 6일 밝혔다.
대구지원은 또 공휴가산을 적용하지 않고 청구한 경우 차액에 대해 추가청구하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7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8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9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