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약제 평가대상 고가약 919품목
- 최은택
- 2005-11-07 06: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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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4분기 분류현황...후시딘점안액 등 59품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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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의 고가약 처방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약제평가 대상 고가약 품목이 919품목으로 늘어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중앙평가위원회를 열고,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고가약 분류현황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 기준으로 4분기 평가대상으로 분류된 고가약은 697개 성분군 총 8,940품목 중 919품목으로 나타났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평가대상 중 30품목이 제외되고, 59품목이 새로 늘어나 전체적으로 29품목이 증가했다.
분류기준 적용시점은 요양기관의 진료월을 반영, 평가대상 분기(심사결정 분기)의 이전분기 마지막 월 15일을 기준으로 하며, 올해 분기별 고가약 평가대상은 1분기 758품목, 2분기 810품목, 3분기 890품목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 고가약 비율도 1분기에는 6.8%였던 것이 2분기 6.9%, 3분기 7.3%, 4분기 7.3%로 늘어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고가약 적정성 평가는 병의원의 처방행태를 분석, 개별 의료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해 줌으로써 될 수록 같은 성분의 약제에 대해 고가약 처방을 자제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적정성 평가 이후 고가약 처방빈도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가약제는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약품간 가격차가 있는 성분군 의약품 중 최고가약을 분류대상으로 한다. 단, 퇴장방지의약품과 동일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이번에 새로 고가약제로 분류된 품목은 베리실정, 콩코르정5mg, 부테나크림, 영진멘탁스크림, 대웅실로스타졸정50mg, 클라로마정500mg, 비판텐연고, 삼아돔페리돈산, 후시딘점안액, 뉴론틴정600mg, 키로민연질캡슐120mg, 헤모큐액, 스포라녹스캅셀, 라노졸정, 레보미신정, 현대제스트릴정10mg, 알러타딘정, 판토록정, 한국알콘프로타젠트점안액, 트로마제정, 프로아제정, 트리테이스정2.5mg, 라미넬캡슐, 라이트릴캡슐, 유한라메이스정5mg, 더모픽스크림, 포사맥스정70mg, 볼그란액, 프로그랍캡슐0.5mg, 프로그랍캡슐0.5mg, 네오로신캡슐, 유타날캡슐, 탐스피드캡슐, 건일염산탐스로신캡슐, 타무론캡슐, 타미날캡슐, 탐루신캡슐, 탐스핀캡슐, 탐스웰캡슐, 오라메디연고, 중외관류용멸균증류수, 티오타민정, 대웅치옥트산정200mg, 유씨비씨러스정, 트라우밀정제, 알레그라정180, 삐삐콜플러스정, 이소케딘정, 브로멜린장용정, 판타제엠정, 엠자임정, 스포자임정, 페리콘과립, 소아용페리콘과립, 세브론에이캡슐, 카모딕스정78.125mg, 속시탈과립, 유에프정, 포스겔정 등 총 59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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