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기기 검사, 사전통보 없이 진행"
- 홍대업
- 2005-11-08 1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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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의원, 검사 제도 개선 촉구...식약청장에 서신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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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기기에 대한 검사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8일 "진단용 방사선기기에 대한 식약청의 검사가 사전통보 없이 진행돼 의료기관의 행정처분이 증가하고 있다"며 식약청장 앞으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서신을 전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운전면허적성검사 등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검사의 경우 사전통보절차와 이에 따른 의무이행확보절차가 함께 진행되지만, 방사선기기에 대한 식약청의 검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
김 의원은 지난 7일 발송한 서신에서 "식약청에서 주관하는 의료기기 검사의 경우 의무이행확보수단인 과태료가 부과되는데도 검사에 대한 사전통보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에서 주관하는 방사선기기에 대한 검사절차가 사전통보 절차 없이 의료기관의 신청에 의해서 진행,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식약청의 검사는 의료기관의 신청에 의해서 진행,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굳이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식약청의 의지만 있다면 제도 개선이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방사선 기기는 그 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가 방사선으로부터 위해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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