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약국에 요양기관번호 요구 물의
- 정웅종
- 2005-11-10 06:18: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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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개설정보 유출 우려...불법적인 영업방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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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약국의 요양기관번호까지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요양기관번호는 개설약국의 핵심정보 중에 하나로 심각한 정보유출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9일 일선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 영업사원들이 주로 첫 개설약사나 여약사들에게 요양기관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약국을 개설한 울산광역시 S약국 L약사는 직거래하게 된 제약사 직원이 계속해서 요양기관번호를 알려달라고 졸라대는 바람에 신경이 바짝 곤두섰다.
L약사는 "H제약과 H약품 등 제약사 직원이 계속해서 요양기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면서 "처음이라고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인천의 K약사도 과거 비슷한 경험을 했다. K약사는 "신규 개설하거나 또는 담당직원이 바뀌면 관행적으로 요양기관번호를 물어 본다"면서 "젊은 여약사들은 문제가 될지도 모르고 쉽게 가르쳐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이 제약직원이 약국의 요양기관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이다.
특히 거래 계약을 트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통해 약국 개설자의 이름,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공개된데 이어 요양기관번호까지 알려줄 경우 심각한 정보유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L약사는 "약국의 주문내역이 영업라인으로 받는지 타 업체를 통해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미 관행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신상정보만 있으면 아이디 도용 등을 통해 약국정보가 사실상 다 공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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