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수가 내년 140원~450원 인상
- 최은택
- 2005-11-16 12:30: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점당 60.7원 적용땐 3일분 3.8% 올라...복약지도료 570원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내년도 보험수가가 3.5%(58.6원→60.7원) 인상됨에 따라 약국의 조제·행위료는 최저 140원에서 최고 450원까지 올라가게 됐다.
또 총조제료 증감률은 계약된 수가인상 분보다 0.2% 높은 3.7%로 나타났으며, 처방빈도가 높은 3일분을 기준으로 보면 3.8%의 실질적인 인상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16일 데일리팜이 공단과 의약단체가 체결한 내년도 환산지수 60.7원을 현행 약국의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대입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일 조제 분은 3,330원에서 3,470원으로 140원이 인상된다.
또 주요 일수별로는 3일분 3,920원에서 4,070원, 5일분 4,430원에서 4,600원으로 오르고, 7일분은 4,940원에서 5,130원, 15일분은 7,000원에서 7,27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투약일수 구간별 증가액은 15일~19일분 290원, 20일~27일분 310원, 28일~30일분 330원, 31일~39일 400원, 40일~59일 420원, 60일~89일 440원, 90일 이상 450원으로 나타났다.
투약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방문 건수 당 수가가 책정되는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는 각각 650원→680원, 150원→160원, 550원→570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수가항목 중 조제료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중 내복약 산정방식만을 적용한 수치로 계산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살 빼는 주사 열풍에 한국 수입시장 변화…노보 1위, 릴리 4위
- 2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놓고 시각차…약사 연수교육 평점 논란
- 3명동 약국 계약 분쟁…"노점도 영업 환경, 임차인이 살폈어야"
- 4"유사 의약품 조제 오류 막는다"…포장·표시 지침 마련
- 5작년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 33조원 돌파…역대 최고
- 6건보공단 '특사경 수사단' 초읽기…재경부 31명 증원 승인
- 7임종훈 한미 사장 820억 지분 처분…"거버넌스 안정화 기대"
- 8존재감 커진 K-바이오…국제학술지, 한미·SK바팜 혁신성 주목
- 9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비변이원성 분류…제약사 숨통
- 10MSD-보령바이오, RSV 신약 ‘엔플론시아’ 코프로모션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