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쟁투 인사 13명 항소심 최종 유죄판결
- 정시욱
- 2005-11-16 19:31: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중앙지법, 박한성·주수호·김세곤 등 벌금형 확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을 벌였던 의사협회 외 의쟁투 활동을 벌인 의료계 인사들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의사협회와 13인의 의료계 인사에 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모두 원심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의협과 주수호, 권용오, 박양동, 김미향, 김세곤, 김완섭, 김창수, 박한성, 변영우, 이봉영(사망), 정무달, 홍승원, 정종훈 등에게 벌금 200만원이 결정됐다.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동일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만큼 수용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을 참작해 양형 기준을 적용해 벌금을500~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덜어줬다고 설명했다.
당초 원심에서 주수호 박양동, 권영오 등은 500만원, 김미향·김세곤·김완섭·김창수·박한성·변영우·정무달·홍승원·정종훈 등 9인은 3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살 빼는 주사 열풍에 한국 수입시장 변화…노보 1위, 릴리 4위
- 2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놓고 시각차…약사 연수교육 평점 논란
- 3명동 약국 계약 분쟁…"노점도 영업 환경, 임차인이 살폈어야"
- 4"유사 의약품 조제 오류 막는다"…포장·표시 지침 마련
- 5작년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 33조원 돌파…역대 최고
- 6건보공단 '특사경 수사단' 초읽기…재경부 31명 증원 승인
- 7임종훈 한미 사장 820억 지분 처분…"거버넌스 안정화 기대"
- 8존재감 커진 K-바이오…국제학술지, 한미·SK바팜 혁신성 주목
- 9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비변이원성 분류…제약사 숨통
- 10MSD-보령바이오, RSV 신약 ‘엔플론시아’ 코프로모션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