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성상표기 색상등 가이드라인 마련
- 정시욱
- 2005-11-27 23:42: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품질관리 적정성 위해 용어 등 표현법 통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조제착오, 오투약 방지 등 소비자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의약품의 성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약품의 성상, 즉 색상과 형태에 대한 원칙을 정해 용어 및 표현방식을 통일해 의약품 품질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소비자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05년 1월 1일부터 캡슐제의 낱알식별표시가 시행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성상에 대한 과학적 표기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이에 식약청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우리말 표준색이름 체계 KS규격과 기하학, 식물학 및 건축학 분야의 형태의 표현에 기초하여 성상 표기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향후 의약품허가 시 성상 표기 및 낱알식별표시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2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3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제일약품 '베오바' 약가협상 돌입...출시 3년만 등재 목전
- 6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7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8[전문가 칼럼] 약사 조제 실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 9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 10약가유연계약 품목 '서류상 반품' 허용...약국 숨통 트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