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10정미만 소포장 생산·판매 금지"
- 정웅종
- 2005-12-05 12: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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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복지부가 식약청·제약사에 정식 통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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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10정미만 일반약의 소포장에 대해 약사법상 위법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복지부가 식약청과 해당 제약사에 소포장 생산판매 금지조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가 10정 미만의 일반약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식약청이 이를 허가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 이를 금지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보내온 회신에서 의약품 분류에 대한 기준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식약청이 조치를 취하도록 민원을 전달했다"며 "일반약 10정 미만 소포장 문제는 의약정 합의사항으로 현행 약사법 규정대로 허가를 내야 한다"고 복지부가 통보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염소펙소페나딘이 주성분인 A제약사의 단일제의 경우 용량이 30mg 제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용량이 두 배인 60mg짜리의 복합제는 일반약으로 지정돼 있다"며 "현행 불합리하고 잘못된 의약품 분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복지부가 소포장 문제는 2000년 의약정 합의사항이며,10정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 약사법시행규칙을 상기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약국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10정 미만 포장단위 일반약은 한독아벤티스 알레그라(4정), 대웅제약 베아제(6정), 유한양행 알마겔(4포), 보령제약 겔포스(4포) 등이다.
의협은 지난달 식약청이 유씨비제약의 알러지성비염치료제인 ‘씨러스캅셀’ 포장단위를 4캅셀로 허가하자 "이는 의약정 합의사항과 약사법 39조 개봉판매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반발, 복지부에 정식으로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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