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식대 '적정원가 5,700원+종별가산' 제시
- 정시욱
- 2005-12-06 15:18: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협, 종합병원 7,130원-요양기관 7,410원 도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병원 종별로 6,800원에서 7,400원까지의 식대 적정원가가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는 6일 식대 적정원가로 일반식의 경우 5,700원을 기본으로 종별 가산 포함시 병원 6,840원, 종합병원 7,130원 종합전문요양기관 7,410원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또 치료식은 6,960원 기본에 종별 가산등을 포함해 병원 8,350원, 종합병원 8,700원, 종합전문요양기관 9,050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가산액 중 서비스 가산은 식단 선택가산, 적온 가산 등이며 특별식은 멸균식 , 치아보조식 별도가산 등이다.
병협은 우선 고려사항으로 식대도 다른 의료행위와 같이 요양기관 종별특성을 감안해 적정수가를 반영할 것과,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적정관리기준 법제화, 급식의 질적수준 확보에 따른 적정보상 방안 추가 등을 꼽았다.
급여전환 관련 식사유형중 조유식, 경광유동식 등에 대한 급여 방안을 별도로 논의하고, 식재료비는 시판 공종가격을 인정하되 조제료 항목을 신설하며, 영양사에 의해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경관 유동식 관리부분을 가산해 줄 것 등이 요청됐다.
식대급여전환시 수가적정화를 위한 추가서비스료 산정방안에 대해선 환자 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따른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고 치료목적 금식의 경우 수가의 50%를 산정하며, 환자가 원해 식사를 안하는 경우 식대의 100%를 산정할 것등이 제시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품절 단골인데...제약업계, ‘불순물 마이신’ 수급난 예의주시
- 2대통령 공약 탈모약 급여 제동…건강보험 행정 신뢰도 타격
- 3한약사회 "한약사 조제 문제 없다"...경찰에 의견서 제출
- 4두 번째 대법원 승소…제약, 6년 보툴리눔 법정공방 연승
- 5알파칼시돌 시장 과열경쟁에 정제 출시로 제형 다변화
- 6바이젠셀, 첨생법 개정 수혜…자가면역 치료제 개발 속도
- 7박관우 김앤장 변호사, 입법 대응 분야 '최고 변호사' 선정
- 8스카이랩스, 대웅제약 씽크와 협업…IPO 이후 성장 모멘텀
- 9소아 뇌종양 신약, FDA 승인 2년만에 국내 신속심사 돌입
- 10"복약상담 넘어 복지까지"…약국, 위기가구 발굴 거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