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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3.9% 인상안, 관련단체에 의견조회

  • 홍대업
  • 2005-12-08 09:52:52
  • 요약
  • 복지부, 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는 8일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3.9%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현행 4.31%에서 4.48%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액을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현행 126.5원에서 131.4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3일까지 의견서를 보험정책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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