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렙탈·프로그랍등 15개 품목 급여확대
- 홍대업
- 2005-12-16 12:15: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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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기준 개정안 22일까지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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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간전제인 트리렙탈필름코팅정 등 15개 품목의 보험급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트리렙탈필름코팅정 등 3개 품목과 프로그랍캅셀 등 10개 품목, 제낙팍스 주사 등 2개 품목을 보험등재항목에서 삭제 또는 변경·신설키로 하고, 22일까지 관련단체에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복지부의 요양급여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트립렙탈필름코팅정은 기존에는 성인이 카바마제핀에 부작용이 있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는 2차 약제로 사용됐으나, 이 조항을 삭제해 앞으로는 1차 투여시에도 보험을 인정키로 했다.
트리렙틸현탁액은 지난 6월 등재품목에서 삭제됨에 따라 세부인정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또 다른 항간전제인 동아엑세그란산 역시 환자상태에 따라 제형의 특장점을 고려해 의사의 판단하에 1차 치료제로 투여가 가능토록 보험급여를 확대했다.
면역억제제인 프로그랍캅셀은 기존에 췌장이식에 국한했으나, 폐와 심장이식에 투여한 경우에도 보험을 인정키로 했고, 셀셉트캅셀도 기존에는 신장과 간장, 췌장 이식수술에만 인정하던 것을 심장과 폐 이식수술 후에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 씨뮬렉트주사와 푸로스타딘주사, 에글란딘주사, 리오프로주, 레나젤정, 트랙토실주, 글라민주, 구연산펜타닐주 등 8개 품목도 의학적 타당성 및 장기이식과의 형평성을 고려, 보험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제나팍스 주사는 허가사항을 초과해 심장과 간장, 폐이식에 투여한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시나지스주 역시 환자군에 대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고위험군 환자(6개월 이내에 BDP치료가 필요했던 만2세 미만 소아)에게 우선 인정하는 등 신규 보험등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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