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100처방 제한 독소조항 철폐해야"
- 정웅종
- 2005-12-16 12:22: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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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부 한약위원장회의...포스터제작 회원관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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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회(김남주 한약정책이사)는 15일 오후 2시 전국 시·도지부 한약위원장과 연석회의를 열고 약국한약 활성화 방안과 관련 각 지부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지부 한약위원장들은 침체되어 가고 있는 약국한약의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약강좌 활성화, 한약교재 개발 및 신규약사들을 위한 체계적인 한약제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약100처방 제한은 국민건강을 위해 철폐되어야 하는 독소조항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의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대약과 지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대약 홈페이지 등에 한약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으며, 지부한약위원장회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국한약 활성화를 위한 일부 지부의 추진사례를 청취하기도 했으며, 한약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유도를 위해 포스터 제작 등의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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