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건강보험료, 가산금비율 1.2%로 변경
- 홍대업
- 2005-12-28 14:03: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형근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산재·고용보험과 형평 고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비율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최근 건보료 체납시 3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5%의 가산금을 징수토록 한 것을 ‘1개월 경과시마다 1.2%’로 변경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서는 체납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건보법 규정은 산재 및 고용보험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이에 따라 건보료의 경우에도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비율을 1.2%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슈 터지면 줄이고 늘리고…공동·위탁생동 정책에 업계 혼선
- 2CSO협회 설립 급물살타나…복지부, 사단법인 인가 검토
- 3올해 신규 특허 등록 41%↑…마운자로 광폭 등재·종근당 두각
- 4창고형 약국 확산에 가격 논란 넘어 일반약 안전규제 이슈화
- 57월 판매 가능한 살충제는?…현장 혼란에 정부 리스트 공개
- 6첨가제 '메글루민' 불순물 불똥…관련 의약품 회수 조치
- 7유일한 박사 100년과 미래 나침반…윌로우하우스 가보니
- 8보툴리눔 확장에 신약 탑재…부채비율 7% 휴온스바파 잰걸음
- 9샤페론, 누겔 미국 3상 전략 구체화…추가 임상 검토
- 10대형마트 이어 아울렛도 150평 규모 창고형약국 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