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보 당연적용
- 홍대업
- 2005-12-28 21:06: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8일 건보법 시행령안 공포...6세 미만 본인부담 면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새해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당연적용자로 지정되며, 6세 미만 아동이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그간 건강보험의 임의가입대상자로 규정돼 있던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해 적용대상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했다.
또, 출산장려 및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6세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2007년 암환자 총진료비 절반으로 감소
2005-12-27 10: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이슈 터지면 줄이고 늘리고…공동·위탁생동 정책에 업계 혼선
- 2CSO협회 설립 급물살타나…복지부, 사단법인 인가 검토
- 3올해 신규 특허 등록 41%↑…마운자로 광폭 등재·종근당 두각
- 4창고형 약국 확산에 가격 논란 넘어 일반약 안전규제 이슈화
- 57월 판매 가능한 살충제는?…현장 혼란에 정부 리스트 공개
- 6첨가제 '메글루민' 불순물 불똥…관련 의약품 회수 조치
- 7유일한 박사 100년과 미래 나침반…윌로우하우스 가보니
- 8보툴리눔 확장에 신약 탑재…부채비율 7% 휴온스바파 잰걸음
- 9샤페론, 누겔 미국 3상 전략 구체화…추가 임상 검토
- 10대형마트 이어 아울렛도 150평 규모 창고형약국 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