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나팍스 등 4항목 급여신설...5항목 삭제
- 홍대업
- 2005-12-29 12:00: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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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총 19개 항목 급여기준 개정고시...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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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팍스 등 4개 품목이 보험에 새로 등재되고, 리박트과립 등 5개 품목은 급여가 확대되거나 비급여로 전환된다.
또, 프로그랍캅셀과 셀셉트캅셀 등 10개 품목도 급여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29일 총 19개 품목에 대해 요양급여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보험에 등재되는 제나팍스 주사는 심장, 간장, 폐이식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으며, 세이미정은 퇴행성골과절염에 연골재생관련약제를 투여해도 효과가 없을 경우 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
방사성 의약품인 다이이치이오페타민주는 기존 100/100항목에서 일부 본인부담으로 전환됐으며, 시나시스주는 기관지폐이형성증 치료가 필요했던 만 2세 미만의 소아에 투여할 경우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삭제 품목 가운데 트리렙탈필름코팅정과 동아엑세그란산 등 2개 항목은 기존에는 2차 약제로 사용될 때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1차 약제로 사용될 때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리박트과립과 에치올주는 기존 100/100항목에서 비급여로 전환되고, 트리렙틸현탁액은 등재품목에서 삭제됨에 따라 세부인정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10개 변경 품목 가운데 면역억제제인 프로그랍캅셀은 기존에는 췌장이식에만 인정되던 것이 앞으로는 폐와 심장이식에 투여한 경우에도 인정키로 했으며, 셀셉트캅셀도 신장, 간장, 췌장 이식수술에만 인정하던 것을 심장과 폐 이식수술에도 급여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나머지 씨뮬렉트주사와 푸로스타딘주사, 에글란딘주사, 리오프로주, 레나젤정, 트랙토실주, 글라민주, 구연산펜타닐주 등 8개 품목도 의학적 타당성 및 장기이식과의 형평성을 고려,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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