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 비협조기관, 업무정지에 검찰고발도
- 홍대업
- 2005-12-30 07: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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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원·약국 처분사례 제시...현지조사 협조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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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약계에 요양기관 현지실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약단체와 관련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전한 청구질서 확립을 위한 간담회’에서 조사거부 등으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이같이 당부했다.
복지부는 특히 이날 조사거부나 기피 및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소재 K약국의 경우 현지조사시 대표자가 이를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조사요원들을 약국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어 K약국의 대표자는 조사요원이 약국을 나오자 당일자로 관할 보건소에 바로 폐업신고를 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것.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G의원은 현지조사시 조사시작일 대표자에게 진료비계산서와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조사가 끝나는 날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 용인시 소재 U한의원은 한의원에서 제출한 관계서류를 확인한 결과, 현지조사전 건보공단에 제출한 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당초 자료와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제출해 적발됐다.
이들의 기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의 제85조1항에 따라 365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고, 역시 동법 제95조에 의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향후 현지조사시 진료나 조제행위가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실사에 협조해 달라”면서 “앞으로 신규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착오청구 등을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현지조사 관련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공유함으로써 사전계도를 통한 착오청구 등을 예방하고, 부당청구 정도가 경미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전계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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