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비벤주, 급여기준 암환자 삽입 무의미"
- 최은택
- 2006-01-02 18: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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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장기적 소모성 질환'에 포함...현재 급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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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카비벤 주사 급여기준 중 ‘장기적 소모성질환 환자’에 항암치료 환자를 추가해달라는 제약협회의 요청에 대해 이미 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급여기준 개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회신했다.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의 ‘카비벤’ 주사는 현재 TPN(비경구적영양용법) 적용대상 환자로써 △수액공급을 제한하는 환자 △호흡기능 저하로 주의를 요하는 환자 △Glucose 내성이 있는 환자 △화상환자(중등도 이상) △장기간에 걸친 의식불명 상태 환자 △장기적 소모성 질환 환자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장기적 소모성 질환 환자에 ‘항암치료 환자’ 문구를 삽입해 달라는 요청이었으나, 암환자는 장기적 소모성 질환자에 해당돼 현재 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급여기준 개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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