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제약, 위해약품 미회수땐 형사처벌
- 홍대업
- 2006-01-11 12:13: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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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원 의원, 약사법 개정 추진...식약청과 조율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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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보건복지위)은 10일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식약청과의 조율을 마쳤다고 밝혔다.정 의원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결함 의약품 등의 회수’ 조항을 신설, 제조업자와 약국개설자, 한약업사, 의료기관개설자 등 의약품을 취급하는 자가 유통중인 위해의약품을 인지했을 때 지체없이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의약품을 취급하는 자는 미리 회수계획서를 식약청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회수계획서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식약청장이 의약품의 회수계획과 회수중간보고, 회수종료 및 회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식약청장과 각 지자체장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때 의약사와 제약사 등에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의약품 취급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약사법 시행규칙을 적용,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도 처해진다.
법안은 또 의약품 등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시설이나 검사인력을 갖춘 기관을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현재는 의약품수출입협회를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여타 제약사 등에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사할 수 있게 된다.
정 의원은 “PPA와 같은 금기약물이 계속 처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위해의약품에 대한 회수·폐기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법개정 추진은 국감 후속조치”라며 “식약청과의 조율을 마쳤으며,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법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현재 입안예고를 마친 '의약품등 회수폐기 처리지침'을 곧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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