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의약품 57품목 고강도 행정처분
- 정시욱
- 2006-01-11 12:10: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인청, 함량시험 부적합·재심사 품목 다수 적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약품 함량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인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일선 제약사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경인식약청은 11일 '2005년 4사분기 의약품등 행정처분 현황' 집계를 통해 처분대상 100품목 중 의약품 제조 분야에서 총 57품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집계에서는 특히 의약품 중 함량, 용출시험 부적합 품목이 다수 적발됐고, 표시기재, 재심사 재평가 자료제출 미비 등의 사안이 대거 포진했다.
품목별로는 코싹정이 함량시험 및 용출시험 부적합(염산세티리진 81.3%(기준 : 90.0~110.0%), 사용기한: 2008.01.04)이 당해품목에 대해 5개월15일간 제조업무정지 처분 등에 갈음한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GSK의 이미그란나살스프레이20mg(수마트립탄), 이미그란나살스프레이10mg(수마트립탄)는 재심사 대상 의약품에 대해 재심사 신청서를 2차에 거쳐 제출하지 않아 당해품목 허가취소됐다.
한국멜스몬의 멜스몬주의 경우 의약품 포장에 제품명을 한글로 표기하지 않고, 유효기간을 표기하지 않아 1개월7일간 판매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610만원이 부과됐다.
부광약품 오르필롱서방캅셀은 성상시험 부적합으로 당해품목 제조정지 15일, 동화약품 디트로판정은 용출시험 부적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의약외품, 한약재 제조업소, 화장품 제조수입업소 등도 43곳에 달하는 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 조치됐다.
관련기사
-
한미, 일부 품질부적합 '코싹정' 신품교환
2005-10-10 06:4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2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3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4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5[기자의 눈] 장관 교체설과 탈모약 급여 속도전의 상관관계
- 6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 7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830년 쌓은 2억건 데이터…인바디의 플랫폼 승부수
- 9비대면진료 적정 수가 검토...12월 본사업 전환 채비
- 10보건시민단체,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선출에 강력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