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넬제약, 불성실공시로 주식거래 1일 정지
- 박찬하
- 2006-01-15 22:21: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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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제기사실 미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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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대상 의료정보서비스업체 EHK(E-hospitalkorea)와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한국슈넬제약(대표이사 박경우, 구 건풍제약)이 불성실 공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벌점이 부과됐다.
벌점부과 사유는 EHK로부터 박경우 대표이사와 성순현 김진일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슈넬제약에 6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벌점 5점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밖에 슈넬제약은 작년 12월 23일 주주총회에서 변경한 정관개정과 관련 EHK로부터 주총결의취소소송도 제기돼 있는데 이에대한 심문은 20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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