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보고 잘한 병의원·약국 인센티브
- 정시욱
- 2006-02-02 06: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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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종합병원 중 지역약물감시센터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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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보고를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험청구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진료와 투약을 담당하는 의약사들의 보고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마련하는 등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1일 의약품 부작용 정보관리를 위해 서울지역 종합병원 가운데 지역약물감시센터 시범기관을 지정하고, 처방전달시스템(OCS)을 통한 부작용 보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약회사 부작용 보고에 치중했던 점을 개선해 의사나 약사들의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우수 보고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부작용 보고 우수사례로 뽑힌 병의원, 약국의 경우 의약품안전성 정보지 등을 통해 우수 보고기관과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포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현재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수집하는 부작용 보고를 의약품 안전성 정보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보고와 병행하고,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보험청구 프로그램에 부작용 보고를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관련단체와의 연계를 위해 시도 보건소 등과 정기적인 정보 교류를 추진하고 약사회, 의협 등의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접수도 시작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약사가 80%이상 차지하고 있는 부작용보고 체계를 바꿔야 할 시기"라면서 "일선 의약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국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현황 집계결과 총 1,841건이 보고돼 지난 2004년 907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000년 185건, 2001년 363건, 2002년 148건, 2003년 393건 등에 비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와 모니터링이 가시적인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부작용 보고의 80% 이상을 해당 제약사가 담당하고, 의약사의 보고비율은 전체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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