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 면허취소 처분, 더 이상 못미룬다"
- 홍대업
- 2006-02-06 06:30: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행정처분 절차 착수...봐주기 의혹은 여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현재 김 회장에게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을 요청한 상태이며, 아직까지 김 회장측에서는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확정판결문을 입수한 뒤 본격적인 청문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김 회장이 1차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2차 청문을 진행하게 된다.
김 회장이 2차 청문에도 끝내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면허취소처분을 내리게 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다만 1, 2차 청문이 15일씩 최종 30일이 소요되고, 확정판결문을 언제까지 제출해달라는 날짜를 복지부측이 밝히지 않고 있어 결국은 임기만료시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의협의 회장선거와는 무관하게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일각의 봐주기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이와 관련 의약계 일각에서는 "의료법상 '금고이사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취소를)해야 한다'고 규정된 것은 '즉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일각에서도 김 회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형평성도 문제지만 (복지부와 의협간)물밑거래 등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가 김 회장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마무리짓더라도 봐주기 의혹이 쉽게 가시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편 의협의 회장선거는 3월18일로 예정돼 있다.
관련기사
-
김재정 회장 면허취소 처분 '봐주기' 의혹
2006-01-26 12:27
-
김재정 유죄 확정...신상진 의원직 유지
2005-09-29 14: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이어 '공동생동 폐지론' 부상…제네릭 난립 해법은
- 2복지부, 탈모약 급여 '모든 경우 수' 세팅…"사회합의 관건"
- 3[특별기고] 'PDRN' 의심하던 약사가 두 눈으로 본 것
- 4유한 '페노웰정' 후발약 허가신청…다산, 특허 회피 성공
- 5"오너 일가 경영 미참여"…한림제약 원료 자회사의 IPO 전략
- 6'삼수' 끝에 약가협상행…한국로슈 항암제 2종, 잔혹사 끝낼까
- 7약정협의체 재가동…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풀릴까
- 8"100년보다 중요한 건 가치의 실천…유일한 정신 계승"
- 9다제약물 복용자 143만명…"통합돌봄 핵심은 약물관리"
- 10[데스크 시선] 탈모치료제 급여 검토가 만든 착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