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약 "드링크 무상제공 강제화 안한다"
- 강신국
- 2006-03-05 22: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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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현실·약사법 등 감안..."홍보는 하되 강제화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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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사회는 3일 2차 지부회장단·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드링크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시약사회의 입장을 정리했다.
시약사회는 약국의 현실, 드링크 제공은 안 되고 타 음료는 가능하다는 모순점, 약사법상 강제 규제 조항의 미흡 등을 이유로 대한약사회가 추진 중인 드링크 무상제공 근절 의도는 홍보하되 강제적인 규제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마약퇴치 후원금은 사업비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는 안을 초도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시약사회는 또한 보험약가 인하 보상 건에 대해 “협조를 약속한 제약사 공문을 대한약사회가 받는 즉시 각 시·도지부와 도매상에 발송토록 하고 회원들이 2월 28일자 재고 수량을 파악하도록 했다”는 전국 약국이사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시약사회는 일부 상임위원회의 임원 보선도 단행했다.
먼저 백정현 상임이사가 겸직하고 있는 한약위원회를 이상성(부평구 상생약국) 이사에게 장국성 이사의 경기도 전출로 공석인 약국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장덕수 윤리이사가 겸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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