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교육
- 정시욱
- 2006-03-07 08:4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자문기관, 영업자 등 40명 선정...제출서 작성요령 설명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약청은 오는 8~10일까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제출서 작성 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선착순 인원모집을 통해 진행되며 자문역할 기관은 수행 계획서 내용을 반영하여 선정키로 하고 자문역할 기관 총 8명(자문기관별 2인 이하로 선정), 영업자 총 20명(회사별 2인 이하로 선정) 등이다.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자료 제출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및 영업자을 선정하여 양질의 제품 생산 및 관리를 위한 기준 및 규격설정 자료의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역할 교육 대상기관은 건강기능식품 위생검사기관(자가품질검사기관 제외)으로 지정받거나 또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제출자료를 작성할 능력 있는 기관이다.
영업자 교육 대상자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등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했다.
교육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설명 및 제출자료 실습교육,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설명 및 사례연구 등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2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3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4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5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6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7오늘부터 '졸피뎀'도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적용
- 8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강청희·정형선 2파전 윤곽
- 9셀메드 파사드 3호점 구축…약국 상담 공간 모델 제시
- 10파마리서치바이오, 차세대 HA필러 기술 특허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