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수표로 일반약 구매...약국 2곳 피해
- 최은택
- 2006-03-07 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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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약, 회원약국에 주의당부...18매 미사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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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통장에서 인출된 수표가 절도 피의자에 의해 충남지역에서 사용되면서 약국 2곳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신의미상의 절도 피의자는 특히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구매한 뒤 잔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수표를 현금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충남약사회와 아산경찰서 배방지구대에 따르면 지난 3일 낮 12시께 충남 아산지역에서 절취한 통장에서 현금과 일십만원권 자기입수표 20매를 인출한 사건이 발생, 수표(수표번호: 거자22104178~거자22104197)를 지급정지 시켰다.
그러나 같은 날 충남예산과 홍성지역에 소재한 약국 2곳에서 절도 피의자가 인출한 수표(발행금융기관: 온양농협(당위농협)) 2매가 사용됐다. 피의자는 약국에서 우루사를 사면서 수표 뒷면에 배서를 했으나 이름과 연락처가 모두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배방지구대 노은일 경장은 “S약국에서 피의자기 2만5,000원짜리 우루사를 사고 7만5,000원을 받아갔다”면서 “일반의약품을 사면서 약국을 현금화하는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 경장은 이어 “예산과 홍성 소재 약국에서 잇따라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봐 당진이나 보령 등 인근지역을 넘나들면서 현금화하는 방법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인출된 수표 20매 중 현재 확인된 것은 2매 뿐이어서 나머지 18매도 조만간 약국이나 다른 소매점에서 사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충남약사회도 도난수표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절도 피의자가 약국에 나타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회원약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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